대장암 간암/간경화 폐암/폐렴 위암 췌장암 심근경색 자살 신장암 교통사고 뇌경색/뇌출혈 심장마비 담도암/담낭암 패혈증 유방암 기타 노환 해외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배우 가수 정치인 개그맨 방송인 체육인 성우 기업인 기타

10 20 30 40 50 60 70 80 90
2024.03.24 일 [10:18]

이선균

조회 수 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출생 1975년 3월 2일
사망 2023년 12월 27일
사망원인 자살
향년 48세
직업 배우
연령대 40대

 

 2023년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수사 도중인 2023년 12월 27일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성북예향재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향년 4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20240105502100.jpg

 

2023년 12월27일 배우 이선균씨가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 10월19일 자신에 대한 마약 관련 내사 사실이 알려진 뒤 두 달 남짓 만이었다. 그의 팬을 비롯해 많은 시민이 정상급 배우의 비극적 죽음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2024년 1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선 이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할 방안을 논의하는 ‘이선균 사건 재발 방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선균씨 죽음이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언론의 잘못된 취재·보도 관행,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마약과의 전쟁’이 빚어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봤다.

1. 왜 인천경찰청은 4차까지 마약 검사를 했나?

이씨의 마약 혐의 내사 사실이 알려진 것은 2023년 10월19일 한 매체를 통해서였다. 10월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10월28일 1차 소환 조사를 했고 마약 간이 검사(1차)도 했다. 결과는 ‘음성’이었다.

인천경찰청은 11월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사(2차)를 맡겼는데, 이 역시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11월5일 이씨를 2차 소환 조사했고, 11월14일엔 국과수의 둘째 정밀 검사(3차)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엔 ‘감정 불가’였다. 11월24일엔 국과수의 셋째 정밀 검사(4차)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음성’이었다. 네 차례의 마약 검사에서 이씨는 모두 음성이나 감정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을 무혐의 종결해야 할 것으로 보였던 인천경찰청은 한 달 뒤인 12월23일 이씨를 다시 불러 3차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나흘 뒤인 12월27일 이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체 수사 과정을 보면, 인천경찰청의 수사가 무리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네 차례의 마약 검사에서 이씨는 모두 음성이나 감정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통상의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1차 간이 검사와 2차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때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수도 있었다. 추가 수사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도 3차 정밀 검사와 4차 정밀 검사의 결과가 나온 11월24일 뒤엔 즉시 종결했어야 한다.

마약 수사 경험이 있는 한 수사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통상 간이 검사를 해서 마약 성분이 안 나오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맡긴다. 그런데 간이,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는 게 보통이다. 증거가 부족해 기소나 재판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3차, 4차 정밀 검사까지 한 경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인천경찰청 이재홍 광역수사대장은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 왜 인천경찰청은 무혐의로 종결하지 않았나?

인천경찰청은 네 차례의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나 감정 불가가 나왔음에도 한 달 뒤인 12월23일 이씨를 3차로 소환했다. 밤샘 조사를 포함한 19시간의 강도 높은 수사였다. 2024년 1월2일 토론회에 참석한 김희수 변호사는 “이런 조사는 경찰청의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9조 ‘심야 조사 제한’과 제10조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은 “이선균씨의 동의를 얻어서 밤샘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인권보호 규칙은 당사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침해해도 되는 규정이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19시간의 3차 조사에서 이씨는 이 수사를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씨는 네 차례 마약 검사 결과를 통해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태도를 보고 이 사건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느꼈을 수 있다. 인천경찰청의 한 출입기자는 “당시 기자 사이에서는 경찰이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인천경찰청 이재홍 광역수사대장은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들도 수사 과정을 볼 때 송치 가능성이 컸다고 추정했다. 한 경찰 간부는 “마지막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뒤 수사팀이 한 달 동안 송치를 위한 보강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3차 조사를 19시간이나 했다는 점은 종결이 아니라 송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3차 조사 때 이씨가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인천경찰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송준섭 수사부장은 12월28일 기자 설명회에서 “3차 출석 때 변호인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출석하도록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수사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수사공보규칙 제15조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 등 일시, 장소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제16조는 ‘출석 등 수사 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 녹화, 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20240105502099.jpg

 

3. 누가 피의 사실을 흘렸나?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2023년 10월19일 나온 이선균씨 혐의 관련 기사는 ‘유명 영화배우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제목이었다. 제목에서 보듯 수사 단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사’ 단계에서 나온 기사였다. 내사는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전 조사’로 범죄 혐의의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다. 다시 말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도 아직 확인하지 못한 단계다. 따라서 내사 단계에서 쓰는 기사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김희수 변호사는 “피내사자(용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고,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내사 정보는 수사 경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다. 경찰이 기자들에게 내사 정보를 알려줘서 보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홍 광역수사대장은 “인천경찰청은 내사, 피의 사실을 공표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내사 단계나 수사 단계의 피의 사실 보도는 사건 수사와 보도에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다. 피의 사실 공표 금지는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포함됐고,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사문화돼 있다. 예를 들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고소·고발은 1995년부터 2021년 3월까지만 해도 764건이 접수됐으나,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수사 경찰관과 검사가 바로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 공범이라고 할 언론인들도 이 문제를 별로 제기하지 않는다.

토론회에서는  이씨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 이선균 재발 방지법 ’ 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안성훈 선임연구위원은 “ 피의 사실 공표는 대부분 언론을 통해 이뤄진다 . 따라서 처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언론인들의 피의 사실 공표 ( 보도 ) 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언론 관계법에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 고 말했다 . 피의 사실에 대한 팩트체크 강화 등 언론의 자율 규제에 맡기는 방식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희수 변호사도 “ 현실에선 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 사실 공표를 입증하기 어렵다 . 따라서 공표 를 ‘ 유출 ’ 까지 확대해서 이를 유출한 수사 담당자와 유출된 정보를 보도한 기자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 고 말했다 .

4. 언론의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파파라치 보도’

이선균씨의 마약 혐의를 다룬 기사 건수는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 기준으로 2023년 10월19일부터 2023년 1월3일까지 모두 4313건이다. 이씨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2023년 10월19~20일에 37건(‘유명 배우 마약 혐의’로 검색), 이름이 공개된 10월20일부터 이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인 12월26일까지 2855건, 이씨가 세상을 떠난 12월27일부터 2024년 1월3일까지 1421건 등이었다. 하루 평균 56건이었다. 빅카인즈에 등록되지 않은 언론사나 유튜브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씨의 수사 내용과 관련한 기사들이었다. 예를 들어 이씨가 네 차례의 마약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왔는지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됐다. 이는 수사기관과 국과수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정보였다. 또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약물 관련 행동 등이 자세히 공개됐다. 대부분 유흥업소 실장의 일방적 진술이었다.

이씨와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통화 녹음은 경찰의 압수물인데, 이것이 11월24일 한국방송(KBS)에 그대로 방송됐다. 경찰의 압수물이 방송사에 넘어간 것도 문제이고, 이를 한국방송이 그대로 보도한 것 역시 문제였다. 11월24일은 국과수의 세번째(간이 검사 포함 네 번째)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날이었다. 심지어 언론사들은 이씨가 세상을 떠난 시점인 12월26~27일 이씨가 수면제라고 밝힌 약의 복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재홍 광역수사대장은 “통화 녹음 파일은 압수물이 맞지만, 인천경찰청에서 이것을 유출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서 유죄 추정을 강화하는 기사를 함부로 쓰는 것은 일종의 여론재판이고 범죄행위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인권을 침해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05502098.jpg

 

5.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2022년 10월13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며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10월21일, 10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틀 뒤 10월26일 국민의힘과 행정부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에 참여한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현장엔 경찰관 137명이 배치됐는데, 이 가운데 50명이 마약 단속 경찰관이었고 시민들을 통제할 경찰기동대는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마약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뒤에도 윤 정부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를 마약·조직범죄부로 확대했고,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을 70억원 이상 늘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023년 마약 수사 특진자를 2022년의 여섯 배인 5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선균씨 사건도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마약 검사에서 네 차례 음성과 감정 불가가 나온 이씨 사건을 경찰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윤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의 한 간부는 “인천경찰청에서 마약 수사로 공을 세우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주목받은 이씨 수사를 성과 없이 끝내기도 어려웠던 것 같다. 이씨로서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경찰에 성과를 올리라는 강한 메시지를 줬다. 경찰로서는 유명 배우를 마약 사건으로 잡아넣으면 윤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특진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이 경찰의 마약 수사에 강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직업 출생 사망 향년 사망원인 조회 수
106     박보람 file 가수, 슈퍼스타 K2' 출신 가수 1994년 3월 1일 2024년 04월 11일 30세 기타 7
105     송민형 file 배우 1954년 3월 2일 2024년 04월 03일 70세 담낭암 12
104     남일우 file 배우 1938년 5월 25일 2024년 03월 31일 85세 노환 13
103     조석래 file 효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기업인 1935 2024년 03월 29일 89세 숙환 14
102     신사동호랭이 file 작곡가 1983년 6월 3일 2024년 02월 23일 40세 자살 추정 11
101     방실이 file 가수 1963년 10월 29일 2024년 02월 20일 61세 뇌경색 11
100     최영일 file 시사 평론가 1966년 3월 7일 2024년 02월 16일 57세 대장암 12
99     남궁원 file 배우 1934년 8월 1일 2024년 02월 05일 89세 폐암 11
»     이선균 file 배우 1975년 3월 2일 2023년 12월 27일 48세 자살 18
97     오창훈 file 가수 1976년 2월 2일 2023년 11월 14일 47세 대장암, 신경내분비암 13
96     최원석 file 기업인, 동아건설 창업주 최준문의 장남 1943년 4월 24일 2023년 10월 25일 80세 10
95     변희봉 file 성우, 배우 1942년 6월 8일 2023년 09월 18일 81세 췌장암 15
94     노영국 file 배우 1948년 12월 23일 2023년 09월 18일 74세 심장마비 13
93     청림 file 가수, 배우 1986년 2월 6일 2023년 07월 19일 37세 대장암 10
92     조상건 file 배우 1946년 1월 9일 2023년 04월 21일 77세 심장, 신장등 지병 10
91     서세원 file 코미디언, 개그맨 1956년 3월 18일 2023년 04월 20일 67세 당뇨, 심정지 16
90     문빈 file 가수 1998년 1월 26일 2023년 04월 19일 25세 자살 10
89     이계영 file 배우 1953년 2월 22일 2023년 04월 18일 70세 기타 11
88     정채율 file 모델, 배우 1996년 9월 4일 2023년 04월 11일 26세 자살 14
87     현미 file 가수 1938년 1월 28일 2023년 04월 04일 85세 심혈관질환, 발목골절(기타) 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